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홈택스 공제받는 꿀팁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머리가 지끈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요. 지난 글에 이어 부가세 신고에 피와 살이 될 만한 다양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셀프 신고하는 사업 대표님들께서는 개인사업자 홈택스 카드등록 안되면 공제 못 받는지 등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정리한 내용은 직접 현역으로 계신 세무사님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자 대표님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가세 신고에 관련 질의를 직접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찾기 기능을 통해 빠르게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C에서는 ctrl+f를 누르거나 모바일에서는 검색을 통해 키워드 찾기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 관련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부동산임대업’, 차량 관련은 ‘차량’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입자료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스마트스토어(네이버)에서 매입한 내역을 입력해도 될까요?
답변 :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카드로 입력가능합니다. 일반카드는 부가세가 안 나와 있다는 말이 있지만 각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엑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에 각 카드사마다 카드내역 엑셀을 발급받는 방법은 ARS전화를 통해 메일로 받는 등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용카드내역 엑셀파일로 불러오기 를 누르시면 사업용 카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보다 손쉽게 부가세신고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 가져오는 법이 있습니다.
질문 2.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내역을 엑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마트를 포함한 마트에서 매입한 내역 중 일부 부가가치세가 0원인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불공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야 할까요?
답변: 마트의 단말기 설정이 다른 경우이거나 간이과세이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각각의 영수증을 한 장씩 보면서 세세히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겁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경비처리만 하고, 부가세 공제를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부가세 공제는 하지 않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 혹은 세금신고하시는 분의 견해와 판단에 따라 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보수적인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해외거래처에서 매입 후 관부가세를 낸 개인사업자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답변: 해외 거래의 경우 홈택스상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끊기지 않고,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4-1.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건물 임대인인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분 중에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라면 보통 임대인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써 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홈택스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로 발행한 내역을 홈택스에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홈택스상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칫하면 탈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4-2. 세무사님이 월세를 매입으로 넣으셨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면 비용처리 안 되는 것일까요? 부가세 신고는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그럼 경비처리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셨다면 내역을 수령하셔서 자진신고하면 그 내역을 역추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시 적용하는 경비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질문 5. 부모님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여태 발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먼저 임대인(건물주)이신 부모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요. 사업등록 구분은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지 간이인지 등록여부가 나오고,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임대인) 알면 일반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라면 발행을 해야 공제받으실 수 있고,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특히 시세에 맞게 끊으셔야 합니다.
질문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상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떻게 떼줘야 하나요?
답변: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시거나 전자로 끊으시면 됩니다. 22년 기준 1억 이상이라면 23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급 안 하면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를 하고요.
질문 7.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내역을 홈택스에 입력하다 보면 사용내역에서 공급대가에서 부가세(VAT)를 차감한 공급가액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대가-부가세(VAT)=공급가액]
카드 내역 엑셀상 공급대가가 1,4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에 1,272,727원에
세액 127,272 나와야 하는데 공급대가 1,400,000원과 세액 113,252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에서 엑셀 상의 세액을 차감하고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될까요?
답변: 면세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품을 산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세세히 보고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건수가 수백 건이라면 고된 작업이긴 합니다. 세금 신고가 그래서 어려워 수백건이라면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시는 게 좋겠지요. 정확히 누가 봐도 사업상 필요한 과세품을 구매했다면 공제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면세에 대한 부분은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 8-1. 전기차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는 다마스랑 비슷한 중국산 마사다 벤이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일반 qm6와 k5가 있습니다. 주유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기차도 차종에 따라 다른데 해당 벤에 대해서는 부가세 가능차량이라 주유비 비용 공제가 가능하지만 K5는 부가세 공제 되지 않소 qm6는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주유를 하지 않으니 주유비 공제 안되고 경비처리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무용 밴이 있으니 같은 경유나 휘발유라면 모르겠지만, 밴에 다해 공제해도 알 방법이 없긴 합니다.
추가질문 8-2. 전기차는 전기 충전만 하고 휘발유 주유를 하지 않으니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답변: 만약 1분기에 그렇게 신고하셔서 구분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차 밴 부가세 공제에 해당되는 것 만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질문 9. 경조사비 부가세공제 되나요?
경비로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경비처리는 홈택스에서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조사비를 낼 때 부가세별도로 납부하지 않지 않지요. 그래서 경비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경비처리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 5월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 10. 외화 통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내역을 업로드하거나 입력할 때 수기로 환율 적용해서 환산해줘야 하나요?
답변: 네, 원화로 환산 후 입력하거나 수기입력로 하면 됩니다.
질문 11. 화물차 개인사업, 일반과세자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에 중고차 매입으로 잡혀있는데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놓으려면 매입세액에 따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답변: 이미 홈택스에서 전자상 매입으로 잡혀있는 건은 그 상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차량환급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과세차량이든 면세차량이든 고정자산 신고는 하면 됩니다.
질문 12. 운수업,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크레인트럭을 구매했는데, 고정자산등록을 해야 하나요? 내용연수 5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고정자산등록란에는 ‘운수업사용 시 제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네, 크레인트럭이라도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용연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적절한지 확인 후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에 들어가시면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에 ‘운송’을 검색해 보시면 해당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 중 49는 5년(4~6년)으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 운수업 중 52는 8년(6~10년)으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중 50과 51은 12년(9~5년)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처럼 나옵니다.
이상 많은 지금까지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부가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도 더 자세하고 세무신고 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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